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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안내, 대상자, 연금액

by promessa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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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연금 제도란?

2. 대상자

장애인 연금 제도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장애인 연금 인상

2023년 1월 20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 급여 32만 3,180원과 부가급여 8만 원을 합산하여 최대 40만 3,180원을 매월 지급합니다.

 

연금액 안내

○장애인연금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2023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하여 *22년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으로 결정.

 

신청 방법

-2023년부터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느 방법 이외에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문의사항은 읍, 면, 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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