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 지원사업이란?
청년도전 지원산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청년센터를 통해 ① 구직단념청년 발굴, 모집 → ②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③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시) 고용 촉진장려금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운영비), 구직단념청년(수당 등) - (구직단념청년 등) 맞춤형 프로그램 / 참여수당, 인센티브 - (운영기관) 프로그램사업비, 인센티브 ㆍ도전지원 프로그램
▶ (참여수당) 이수시 50만원 - 운영기관
▶ (프로그램사업비) 80만원 ㆍ도전+지원 프로그램
▶ (참여수당) 250만원 (월50만원 X 5개월) ▶ (인센티브) 이수시 50만원 - 운영기관 : (프로그램사업비) 80만원 ▶ (프로그램사업비) 400만원 (월80만원 X 5개월) ▶ (인센티브)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시 25만원
청년도전 지원사업 지원대상
○(구직단념청년) ① 6개월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예외), ② 구직단념청년 문답표(서식16)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18~34세)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청소년쉼터에서 1년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하여 확인
○(지역특화)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단, 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은 다를 수 있음) * 지역특화 예시 :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청년, 경력단절여성, 폐업 자영업 청년, 대학졸업유예자, 대학장기휴학생 등
문의처
○ 사업수행 자치단체 청년센터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 홈페이지에서는 만 18~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업 및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그 외 (생계형 아르바이트 등) 지원 대상은 사업수행 자치단체 청년센터(운영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상태가 임시저장 또는 신청 중인 경우, 신청기관명을 통해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