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청년월세 한시 지원은 말 그대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세에 한해서 월 최대 20만 원씩, 1년 동안(12개월분) 지원해 주는 사업.
○사업의 주 타깃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업 또는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
신청 기간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 (1년), 2023년 8월 이내로 신청 및 접수하면 신청일로부터 1년간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2023년 8월까지이고, 신청 후 지급 시기는 2023년 8월에 신청해도 2024년 8월 가지 1년 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 19세부터 34세 청년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월세방을 구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청년 (월세-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집)
*단, 보증금 월세환산액+월세=70만 원 이하까지는 허용
→보증금 환산 방법 : 보증금 x2.5%/12개월
○소득요건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와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월세방에 부모와 떨어져서 혼자 사는 경우, 소득이 124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원가구(부모+청년)의 소득은 443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원가구 즉, 부모님 소득을 제외하고 본인의 소득만 보는 경우
→청년이 만 30세 이상이 된 경우
→혼인 또는 이혼을 한 경우
→미혼모 또는 미혼부인 경우
→만 19세~만 29세 중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
재산요건
○청년 가구 기준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기준 3억 8천만 원 이하
※ 대출금 등 부채는 제외
청년가구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를 포함하고 그 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상 가족까지 포함합니다.
*청년의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가구에 포함하며 이외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가구로 간주됩니다.
*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예) 셋방에 함께 거주하는 사람 중 청년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자녀+그 외 민법상 가족에 속하는 형제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원가구
청년가구+부모 즉, 형제와 함께 살지만, 원가구 기준으로 부모+본인+형제자매까지 포함하여 4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월세지원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단, 기숙사 혹은 고시원에 거주 중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대신 입실확인서 또는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