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요건

by promessa 2023. 7. 28.
반응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이 어려운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월 80만 원, 최장 1년간 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 청년을 채용해야 하며, 만약 청년을 먼저 채용했다면 3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여 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경우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연평균 피보험자 수의 100%(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한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100% 한도

 

지원 대상

분류 지원대상 기업
① 기본요건 사업신청 신청 전 달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② 지원조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③ 예외 조건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등은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지원 가능
④ 자격 제한 ★소비향략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

취업애로청년이란?

6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보호 종료 아동, 폐자영업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제도 참여자(IAP 수료),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최종 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만족하는 청년

 

지원 자격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

○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2년 동안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최대 1,200만 원을 지급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을 원하는 기업에서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해 신청 가능.

 

먼저 기업에서 참여 신청하여 채용계획을 제출한 후, 운영기관이 해당 자료를 검토 후 승인되면 청년을 채용하고 운영기관에 채용자 명단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운영기관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기관과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기업에 지원급이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운영기관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강원 보기 운영기관 목록 표 운영기관 사업구분 담당지역 전화번호 배정인원 (주)두원잡

www.work.go.kr

전화 상담 : 국번 없이 ☎13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