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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2.49% 인상

by promessa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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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밤샘 논의 끝에 결정


최저 임금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심의, 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밤샘 논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9% 오른 9천8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 (209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으로 23년 2,010,580원 보다 50,160원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수당이나 상여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정된 2024년 최저 임금은 내년 1월 1일부로 적용됩니다.

5월 초 논의가 시작될 당시부터 '시간당 1만 원'을 넘길지가 최대 관심사였으나 올해도 노사 간 치열한 논쟁 공방 속에 1만 원에 근접한 수준에서 정해졌습니다.
한국은 최저임금은 아시아 최고 수준입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편입니다.
물가가 오른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제에 부담은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나 홀로 경영'을 심화시켜 근로자 일자리를 사라지게 할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하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소상공인이 더 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치솟는 물가와 주거비와 연쇄적인 공공요금 인상을 고려하면 사실상 임금 대폭 축소입니다.
최저 임금의 목표는 노동자의 생활 안정입니다. 고물가의 가장 피해자인 서민이 가장 큰 희생과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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