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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교통비 부담 경감

by promessa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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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서울버스 및 서울버스와 연계된 수도권(경기, 인천) 버스의 환승요금을 지원

8월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장애인들의 버스요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장애인 가정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 이동수단 선택권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공약사항으로 그동안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관리시스템' 구축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올해 8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세 이상 장애인.
○서울시를 거소지로 신고한 외국인도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종전 1~3급)은 동반 보호자 1인의 버스요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중앙부처 및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다른 사업을 통해 이미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은 제외입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사업(예시)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고용노동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산업통상자원부),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서울시)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서울시 426개소 동주민센터 어디서나) : 소지에 관계없이 서울시 426개소 동주민센터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전용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전용 누리집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홈페이지(https://news.seoul.go.kr/welfare/dsbus)]
오는 7월 17일부터 24일까지 사전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신체 또는 정신적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홈페이지


○대리인 신청 시
신청 시에는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사용 예정인 교통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사전 신청 기간 중 방문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방문 신청에 한해 신청접수를 시작하는 7월 17일(월)부터 21일(금)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누어 신청을 받습니다. 24일(월)에는 출생 연도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사전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장애인은 8월 이후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버스요금 환급액은 신청일 이후 사용한 요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카드 종류
버스요금을 지원받기 위해 새롭게 카드를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에 사용 중인 우대용 교통카드 및 장애인통합복지카드(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다만, 버스요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를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신청 시 압류금지계좌, 거래중지계좌, 해약계좌, 사업자계좌 등 환급 오류 계좌는 사용이 제한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다만, 기초 생활수급자의 경우 지원금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수급자 신분의 변동이나 수급액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으니 버스요금 지원 신청 전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격 검증을 거쳐 신청이 완료되면, 매월 선결제로 이용한 서울버스 및 수도권(경기도, 인천) 버스 환승요금이 등록된 계좌로 자동 환급됩니다.

매월 버스요금 환급액은 전용 홈페이지 (https://news.seoul.go.kr/welfare/dsbus/)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액
1인당 월 최대 5만 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은 동반 보호자 1인의 버스요금까지 월 최대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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